2025. 10. 9. 14:07ㆍ백돌이 골프
돈내기 골프가 도박일까?

개인적으로 화투도 민화투만 칠 줄 알고 도박에 아예 흥미가 없다.
라스베가스의 슬롯머신이나 일본에서 파칭고 앞에 앉아도 흥미가 없었는데, 이 골프의 구력이 쌓이면서 타수 경쟁만으로는 경기 진행이 루즈해 지면서 천원짜리라도 내기를 하게 되었다.
90대 때는 연습장에서 가서 내 스윙을 만들어 가면서 필드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뭔가 목표가 있었다.
그러다가 보기 플레이어가 된 이후 동반자들도 나이가 들고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 최종 타수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고 한마디로 쪼이는 맛이 없는 밍숭맹숭한 경기가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반자들은 항상 원하는 돈 내기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때 부터 경기 자체는 변화는 없어도 서로 말도 많이 하고 좀 더 즐겁게 게임이 진행되었다.

돈을 따더라도 큰액수를 따지 않으므로 캐디비를 내거나 식사에 보태는 수준에서 잃는 사람도 별로 아깝지 않게 마무리 된다.
물론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잃는 것은 유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다.
도박의 기준과 범위
- 법률로 허용되지 않은 도박 행위
「형법 제246조」에 따라,
-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승패를 다투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된다.
- 단, 일시적 오락 목적으로 소액을 거는 경우는 예외(형법 제246조 1항 단서).
- 처벌 기준
- 일반 도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소액의 기준
법에 정확한 금액 기준은 없다. 다만 판례에서 “일시적 오락”으로 인정되는 소액 도박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대법원 판례(1975.6.10. )
→ “일시 오락의 정도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소액”이면 처벌 대상 아님. - 사례 기준
- 친구끼리 술자리에서 수천 원~1~2만 원 수준의 내기 → 통상 무죄.
- 반복적이거나 수십만 원 이상, 또는 이익 취득 목적 → 도박죄 성립.
결론: 정량 기준은 없으나, 1회성·소액(1만 원 내외)이면 오락으로 보고 있다.
위 내용을 보면 결국 기준도 모호한 법으로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구형하는 상황이다.
어쨌든 사회 통념상의 소액의 범주는 판사 마음이고 골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타당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 같다.
내가 본 가장 큰 타당 금액은 5천원 인데 여기에는 더블판(배판)이 있어서 결국 타당 1만원이 되면 하수가 잃을 수 있는 금액도 몇 십만원 이상이 된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보다 더 큰 돈을 걸고 한다고 하는데 이 걸 판사는 도박이라고 판단 할 듯 하다.
하지만 일시적 오락이 라는 단서가 또 있어서 아닐지도..
어쨌든 보통의 골퍼들 타당 게임을 하면 1천원을 주로 하는 듯 하고 이것도 몇 만원 이상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소액의 내기 골프도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하다가 어떤 기래기를 통해 기사화 하면 사과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단면이다.

결론
판례로 보았을 때 빼먹기 같은 게임은 도박이 아니다.
타당 1천원으로 개임을 하면 도박이라고 하기 어렵다.
타당 5천원짜리로 게임을 하면 1회성은 인정되나 금액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적은 금액은 아니다.
타당 10만 이상의 개임은 일단은 안걸리면 몰라도 걸리면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돈을 딴 사람이 다시 돌려주지 않거나 식사값을 지불하지 않고 모두 가져간다면 욕먹는 것도 있지만 도박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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